아모레퍼시픽그룹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 아모레퍼시픽그룹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은 아모레퍼시픽그룹 협력사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 근로자 존중 및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 기업운영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이 협력사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아모레퍼시픽그룹 협력사 모두에 대해 해당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아모레퍼시픽그룹 또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지정한 외부 기관은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협력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력사의 중대 위반사항이 요청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모레퍼시픽그룹과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협력사와 거래하는 2차 협력사 및 그 하위의 협력사들이 사회적/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법규 요구사항, 본 규범의 내용 및 거래 계약에 명시된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아모레퍼시픽그룹과 협력관계를 유지합니다.
- 본 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1. 노동/인권
협력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실습생, 파견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① 자발적 근로
협력사는 강제 노동, 착취 노동 및 비자발적인 노동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나 여권, 취업 비자 등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단 법규에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 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하며 채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아동 근로자
협력사는 어떠한 제조 공정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은 15세,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 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잔업, 야간근무 포함)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③ 근로 시간
협력사는 근로 시간 및 시간외 근무에 관한 지역 및 국내법상의 법률 및 노동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법규에서 허용한 정규 및 잔업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 7 일마다 최소한 1 일의 휴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④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인 최저 임금,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 법규 상 규정된 일정 기준에 따라 급여명세서나 유사한 서류를 통해 직원의 급여 지급 기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정규 시간당 수당보다 높은 수당으로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 기간 중 필요 시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가족의 기본 생활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⑤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는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⑥ 차별 금지
협력사는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판단 근거를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 건강상태(예. HIV/AIDS/임신 등)의 개인적 특성에 의한
불법적인 차별이 아닌 근로자의 능력에 기반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직원의 권리를 규정하는 모든 현지법을 준수하여 직원이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형태로 자유롭게 결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합법적으로 조직을 설립하고, 조직에 가입하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회사는 조직과의 단체 협상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는 보복이나 협박,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 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안전/보건
협력사는 지속적인 품질 유지와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 안전한 공정/작업 환경을 설계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그룹과 협력해야 합니다.또한, 사업장은 물론 주변 지역 사회의 보건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① 산업 안전
협력사는 물리적인 위험과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사고와 직업병을 방지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제어, 예방 정비, 안전한 작업 절차, 지속적인 안전 훈련을 통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안전 훈련에는 비상 사태 대응 절차와 설비 사용법, 공정/작업 별 안전 지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여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절하고 정비가 잘 된 개인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산업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인식한 후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② 비상 사태 대비
자연재해로 인한 천재지변, 국가 비상 사태, 인재(人災) 등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 사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보고와 공지, 대피 절차, 복구 계획을 포함한 비상 사태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비상 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탈출 시설과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비상 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③ 산업 재해 및 질병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부상과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사례를 조사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직원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④ 작업장 위생
협력사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적 또는 행정적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이러한 위험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여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⑤ 육체적 과중 업무
협력사는 육체 노동의 위험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육체 노동에는 수작업,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장시간 서 있는 작업, 반복적이거나 체력소모가 심한 조립 작업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개선 또는 순환근무/스트레칭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합니다.
⑥ 기계 설비의 안전 유지
협력사는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방호물, 안전을 위한 장치, 방호벽을 제공하고 설비로 인해 직원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히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설비의 유지, 보수를 통하여 설비의 안정성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⑦ 위생, 식품, 주거
협력사는 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보관,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구와 난방, 환기장치,
적당한 개인 공간, 합리적인 출입 권한을 부여하여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⑧ 보건 안전 교육
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보건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 안전 관련 정보는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3. 환경
협력사는 제조 공정에 있어 환경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사업 활동에 기인한 중대한 환경 이슈를 파악, 제어, 저감하기 위하여 ISO 14001 등 국제 표준에 기반하여 환경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 및 실행하여야 합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제품 설계, 생산 등에 필요한 환경 기준을 기타 계약에서 요구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① 환경 인허가 및 보고
협력사는 필수 환경 인허가 사항(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을 취득, 유지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협력사는 생산/정비 공정 및 시설의 효율화, 원료 대체,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폐수와 폐기물 등 오염원을 저감하고 용수 등 자연자원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③ 유해물질
협력사는 환경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배출될 경우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화합물이나 기타 물질을 파악하고 이러한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재사용, 처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물질의 사용, 취급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고형 폐기물 및 폐수
협력사는 관련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운영상 산업 공정, 위생시설에서 발생되는 고형 폐기물과 폐수를 배출하기에 앞서 이를 식별, 감시, 통제, 처리해야 하며, 고형 폐기물 및 폐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폐수 처리 공정의 처리효율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⑤ 대기오염
협력사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이나 연무제, 부식제, 미립 분말, 오존 파괴 물질, 공정 중 발 생한 연소 부산물은 관련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배출 이전에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 통제해야 하며,
현지 법규에 따라 관리/처리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⑥ 제품 함유 물질 규제 및 적정 표시
협력사는 재활용 및 처리 라벨 표시를 비롯하여 특정 물질의 금지나 제한에 대한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최신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⑦ 우수 관리
협력사는 체계적으로 우수오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배출과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오염물질의 우수 관거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⑧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적용해야 합니다.
⑨ 생물다양성 및 삼림 보존
협력사는 사업장 주변 등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영역에서 생물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 또는 소실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하여 적정한 생태계 개체군의 유지에 기여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이 현저히 감소 또는 소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정부간 기구, 비정부 부문,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생물다양성의 감소 또는 소실을 막기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재의 구매 및 생산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연림과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 및 자연 생태계 또는 이탄지를 농업, 농장 또는 기타 토지 이용으로 전환하거나
심각한 삼림 벌채나 인간에 의한 심각한 파괴를 포함하는 전환을 해서는 안되며, 자연림 및 생태계의 장기적 보호 및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⑩ 팜 오일과 유래원료
협력사는 팜 오일과 유래원료를 생산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토지 권리, 천연 자원의 사용, 원주민 및 지역 사회의 권리에 관한 현지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사용 또는 양도는 자유, 사전 및 정보에 입각한 합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⑪ 환경 커뮤니케이션
협력사는 신규 사업을 수행 시, 환경 영향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관련 규제의 변경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환경 관련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사업 수행 중 발생한 환경분쟁은 관련법과 규정상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4. 윤리경영
사업장 운영에 있어 협력사의 경영활동은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협력사가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① 비즈니스 청렴성
협력사는 모든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형태의 이득 제공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패나 갈취, 횡령, 뇌물 수수, 상납, 선물 제공 등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밖에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도 안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반 부패 법률 자율 준수를 실천해야 합니다.
② 재무 투명성
협력사는 모든 사업 및 거래에 있어 상업적 거래를 투명하게 수행해야 하며,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한 재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협력사의 사업이 범죄 활동으로 돈을 거래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모든 재무 정보는 내부 거래를 지원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③ 공정거래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공정거래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며, 협력 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가격, 제품, 판매 조건, 수익 또는 마진, 시장 점유율, 유통 방식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담합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식 또는 비공식 협정이나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경쟁사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취득과 경쟁사 비방, 금품이나 향응 수수를 금지하며, 기밀 정보를 부주의하게 수령 및 사용한 경우 즉시 당사 경영진에 알려야 합니다.
④ 동반성장
협력사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동반성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대금결제, 자금, 기술 지도 등 원 사업자로부터의 지원 프로그램을 협력 업체로 확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⑤ 이해관계 상충
협력사는 계약을 협상하거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를 회피해야 합니다.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예. 가족, 친인척이 경쟁사 또는 거래처, 협력사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고하여 적절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⑥ 정보 공개
협력사는 정보 공개 관련법과 규정, 업계 관행에 근거하여 경영활동과 성과, 재무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표기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⑦ 지적 재산 보호
협력사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⑧ 개인 정보 보호
협력사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취득하고 보유해야 하며,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 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할 때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⑨ 동물실험
협력사는 국내 법규 상 지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유통 및 판매하지 않습니다. 법규에 지정된 특수한 경우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험 과정이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에 관한 원칙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윤리적인 처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⑩ 책임있는 원부자재 조달
협력사는 팜 오일, 지류, 운모(MICA) 등의 원부자재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유통되는 원부자재, 제품, 부품의 원산지 및 출처를 파악하고, 추적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운모를 취급하는 모든 협력사는 'RMI(Responsible MICA Initiative)' 가입을 권장합니다.
또한 고위험 지역에서 아동 노동, 강제 노동을 비롯하여 불법적으로 채굴 및 가공되는 운모와 분쟁지역에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취득되는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의 분쟁광물을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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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불만 제기 채널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문의 및 불만 보고는 지속가능경영센터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제보는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보자는 기밀 또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부당한 보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
준수 의무화
협력사는 현장 검증과 회사의 인가된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자료 및 기록을 제출하여 2, 3 차 협력사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사항에 대해 협력사와 지속적으로 합의하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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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http://www.ilo.org/global/standards/lang--en/index.html -
ILO Code of Practice in Safety and Health
http://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safework/cops/english/download/e000013.pdf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ttp://www.oecd.org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http://www.oecd.org/investment/mne/mining.html -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http://www.unglobalcompact.org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www.un.org/Overview/rights.html -
ISO 14001 / 26000
http://www.iso.org -
SA8000 and SAI(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http://www.sa-intl.org/
[참고 자료]